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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2년 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설계 기반 마련하고 기업은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개요
1. 개편 내용(’23년 신규 가입자 적용)
ㅇ 기업 규모 및 업종 제한
- (기업 규모) 5인 이상 중소기업 →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지원 업종) 모든 업종(일부 제외) → 제조업, 건설업
ㅇ 기업자부담 확대
-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부담 → 기업 100% 부담
ㅇ 적립금 부담 비율 상향 조정
- 청년 부담 : 2년 300만원 → 2년 400만원
- 기업 부담 : 2년 300만원 → 2년 400만원
ㅇ 사업 수행 주체 개편(운영기관 → 고용센터)
* ’22년까지 청년공제에 참여한 기업 및 청년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금 신청 등은 기존 운영기관이 계속해서 담당
2. 지원 대상
청년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
기업 |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 소비향락업, 비영리기업 등 일부업종 제외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 참여 가능 |
3. 지원 내용
청년 |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3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α -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본인 납입금 대비 4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설계의 기반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
기업 | 사업장 규모(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에 따라 채용유지지원금 지원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기업기여금‘으로 적립) ※ 전년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 - 30인 미만 기업 : 기업지원금 2년간 300만원 지원받아 적립 ※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적립 - 30인~49인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2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2.5만원 적립)하고 80%는 기업지원금을 적립 주기별로 지원 받아 적립 ※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적립 - 50인~199인 미만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5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6.25만원 적립)하고 50%는 기업지원금을 적립 주기 별로 지원받아 적립 ※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기업지원금 지급(적립) - 200인 이상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10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12.5만원 적립) -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참여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
4.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 프로세스
- STEP 01 인터넷 참여신청 - 운영기관 선택 선) 기업, (후) 청년 ※운영기관 :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자격 확인 및 지원금 검토 등의 업무를 고용센터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기관
- STEP 02 자격요건심사 및 선발 - 운영기관*
- STEP 03 청약 신청 (선) 기업, (후) 청년
- STEP 04 주기별 - 지원금 신청기업 → 운영기관 → 고용센터
- STEP 05 청년·기업 지원금 적립 및 지급 - 고용센터
- STEP 06 공제부금 - 관리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진공)
- STEP 07 만기공제금 신청 및 수령 - 중진공 → 청년
5. 신청방법
-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
-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
6. 신청기한
-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 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
7.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유료) (3번 →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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