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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경제

주택처분의무 폐지, 청약시 유의 사항

by Rampolla 2023.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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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처분의무 폐지

기존에는 규제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 중 추첨방식으로 입주자 선정하는 경우 1 주택자가 주택 청약 시 주택처분 서약을 하면 청약이 가능했다. 주택처분 서약을 하고 청약에 당첨될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당첨된 주택에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고 매수자가 없어 청약에 당첨되고도 입주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미분양 물량이 늘고, 주택 처분 서약으로 당첨된 1 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청약 문턱을 낮춰 미분양 물량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주택 처분 의무를 폐지하면서 청약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했다. 정부의 1.3 대책으로 청약에 당첨된 1 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 의무가 폐지됐지만 청약 시 이용하는 청약홈 시스템에서는 아직 1 주택 소유자에 주택처분 서약, 미서약 구분 항목이 제시되는데 여기서 '미서약'을 선택할 경우 청약 신청자는 당첨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 청약신청 시스템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기 전까지 청약 시 많은 혼선이 우려된다. 청약 신청 시스템에 반영되기 전까지 아래 안내를 꼭 확인하고 청약 시 선택 실수로 인해 당첨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청약시 유의 사항

- 1 주택자 주택처분의무 폐지(예정) 안내 -

규제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 중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1 주택 소유자 중 기존주택 처분 서약자를 미서약자보다 우선하여 공급하는 현행 방식 관련, 국토교통부에서는 2023년 업무보고 (1.3.) 및 주택기금과-172(2023.01.04.)호에 따라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폐지하고, 기존 주택처분 서약 당첨자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처분의무를 해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및 청약홈 개편 전까지 1 주택 소유자(주택처분 서약), 1 주택 소유자(주택처분 미서약) 모두 [1 주택 소유(주택처분 서약)]로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주택 소유(주택처분 미서약)]으로 청약할 경우[1 주택 소유(주택처분 서약)] 청약자보다 입주자선정 시 불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 주택 소유(주택처분 서약)]로 당첨되더라도, 향후 공급규칙 개정 시 기존주택 처분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존주택 처분서약 관련 청약홈 시스템 개편은 5.1일(잠정)까지 완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20일 자 입법예고문 참조
1주택 소유자 청약 신청시
기존주택 처분 서약자 [1주택 소유(주택처분 서약)]로 청약
※ 향후 공급규칙 개정 시 처분의무 폐지 예정
기존주택 처분 미서약자
※ 주택처분 미서약 신청자는 주택처분 서약 신청자보다 후순위로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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