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부모급여? 영아수당? 양육수당?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걸까요? 지원금이 나올 때마다 이름이 바뀌고 추가되고 헷갈리는 지원 정책을 정리해 봤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동수당(95개월까지) + 양육수당(21년생까지), 영아수당(22년생부터), 부모급여(영아수당이 23년 업그레이드로 21년생부터)
아동수당
지원대상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에게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지원내용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서비스 신청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지원내용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 현금(18만 6천 원) 지급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 지급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서비스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혹은 웹사이트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양육수당(21년생까지) - 영아수당(22년생부터)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 관리되는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됩니다.
자녀의 보육상황(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에 따라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선정기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월까지 지원하며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을 지원합니다.
유아학비, 영아수당, 보육료, 종일제아이 돌봄 서비스 간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아동의 개월 수에 따라 10~20만 원을 지원하며 상세 내용은 2022년도 보육사업 안 내을 참고 하였습니다.
양육수당은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0개월 ~ 11개월: 200,000원 지원
12개월 ~ 23개월: 150,000원 지원
24개월 ~ 86개월 미만(취학 전):원 지원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장애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0개월 ~ 35개월: 200,000원 지원
36개월 ~ 86개월 미만(취학 전) 원 지원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0개월 ~ 11개월: 200,000원 지원
12개월 ~ 23개월: 177,000원 지원
24개월 ~ 35개월: 156,000원 지원
36개월 ~ 47개월: 129,000원 지원
48개월 ~ 86개월 미만(취학 전):원 지원
서비스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혹은 웹사이트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만 0~5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보육료를 지원받습니다.
ㅇ 만 0~2세의 경우, 소득무관 전계층이 전액 지원받습니다.
ㅇ 누리과정 대상인 만 3~5세의 경우 월 28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만 3~5세 누리장애아보육료 : 월 55만 9천 원)
참고 연령별 출생연도 및 지원금액 (월 기준, 단위:원)
구분 | 0세반 | 1세반 | 2세반 | 3~5세반 | 장애아 |
합계 | 1,113,000 | 778,000 | 596,000 | 280,000 | 1,212,000 |
부모보육료 | 514,000 | 452,000 | 375,000 | 280,000 | 559,000 |
기관보육료 | 599,000 | 326,000 | 221,000 | - | 65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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