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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경제

부모급여 신청하고 월 최대 70만원 지원받자.

by Rampolla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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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급여 소개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다.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되고,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된다. 

*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22년 도입된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 어린이집 만 0세 반(’ 22.1.1 이후 출생 아동) 부모보육료 51만 4,000원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1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부모급여 35만 원 보다 더 크므로 추가로 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2. 신청 방법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는 방문 신청 필요
복지로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신청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역시 읍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신청권자) 부모급여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또는 그 보호자의 대리인*이다.

 

* 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신청기한)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출생 월부터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지급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60일이 되는 날이 토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까지 인정

 

2022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30만 원 또는 보육료)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다만, 20231월 기준 만 0세(’ 22.2월생~’ 22.12월생) 아동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부모급여 차액 18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115()까지 등록해야 한다.

 

계좌정보 입력기간(1.4~1.15) 중에 입력하지 못한 보호자계좌정보입력*하면 225일에 1월분 186,000원을 함께 받을 수 있다.

 

* 복지로 누리집(복지로서비스 신청민원서비스 신청복지급여계좌변경) 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등록

 

3. 지급

 부모급여2023125()부터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게 되며, 압류방지계좌* 받을 수도 있다.

 

* 수당만 입금되고 그 외의 입금이 차단되며 압류가 불가능한 통장, 아동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 시 압류방지계좌로 수당 지급 가능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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