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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경제

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 비젼

by Rampolla 202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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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월 30일 '흔들림 없는 금융안정,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을 만들기 위한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금융위는 당면현안인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실물, 민생경제를 뒷받침하여, 금융산업을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비전 아래 12개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시장 안정

[1]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우리 금융시장은 대내외 불안요인에도 불구, ‘50조원+α’의 적극적 시장안정조치와 기재부‧한은‧금감원과의 긴밀한 정책공조 등에 힘입어 안정적인 모습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활용가능한 40조원 이상의 시장안정프로그램 지원여력을 활용하여 시장안정을 도모해 나가고,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기업도 회사채 발행의 어려움이 없도록 P-CBO 프로그램(5조원)의 지원 범위와 한도*를 늘리는 등 시장상황에 따라 지원대상과 규모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 (여전사) A- → BBB- / (대기업 계열한도) 4천억원 → 5천억원

우리나라는 많은 위기극복 경험을 갖고 있으나, 이번 위기는 과거 위기와는 또 다른 형태의 위기인 만큼, 과거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시장상황에 맞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정책 대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계부처뿐 아니라 금융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금융부문의 모든 가용자원과 역량을 동원해 위기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 특히, 부동산 관련 금융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금년도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PF 부실화에 대비하여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 PF 사업장에는 보증 지원*, 채안펀드 등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통해 필요한 자금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 브릿지론→본PF 전환 시 사업자보증 지원(15조원), PF-ABCP 장기대출 전환보증(3조원)
** 채안펀드, 회사채‧CP 매입프로그램 등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건설사 및 증권사 보증 PF-ABCP 차환 지원, P-CBO를 통한 건설사의 채권발행 지원 등 향후 부실우려가 있는 PF사업장에는 대주단 협약을 재정비하여 대주단의 자율적 PF사업장 정리를 유도하고, 캠코를 중심으로 「부실 PF 매입‧정리펀드」(최대 1조원)를 조성하여 PF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하겠습니다.

국토부가 지난 1.3일 규제지역을 일부 해제한 것에 이어 금융분야에서는 다주택자 등에 대한 주택담보 대출규제 완화*를 3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1주택자 LTV 추가 확대 등 추가 규제완화도 추진하겠습니다.

* LTV : (다주택자) 규제 0→30% / (임대‧매매사업자) 규제 0→30%, 비규제 0→60%

[3] 기업 부실확대를 방지하고 금융권 부실 전이를 차단하겠습니다.
신용공여 10억 원 이상의 소규모 기업도 워크아웃을 통해 정상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신용위험평가대상을 확대*하고, 신용위험평가의 정확성**도 높이겠습니다.

* 신용위험평가대상 : (현재) 신용공여액 30억 원 이상 → (개선) 10억 원 이상 희망기업
** 신용위험평가 정확성 제고 : 업종별 특수성 반영, 高리스크업종 수시평가 실시

아울러, 신용공여 10억원 이하 소규모 기업은 약식 신용평가만으로 만기연장 등이 지원되는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을 통한 민간주도의 경영정상화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업구조혁신펀드」를 ’23년 1조 원 조성하고, Sale&Lease Back 등 캠코의 기업 지원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기업 재기를 효과적으로 돕겠습니다. 부실기업이 선제적이고 신속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23.10월 일몰)」 기한연장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업부실이 금융권에 전이되는 일이 없도록, 은행권에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신설하는 등 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예보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여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 선제적으로 유동성과 자본 확충을 지원하겠습니다.


실물‧민생경제 지원

[4] 신성장 4.0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뒷받침하겠습니다.
5대 중점전략 사업* 81조 원, 수출금융 16조 원 등 205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공급을 통해 신성장 4.0과 수출 5대 강국 도약을 지원하겠습니다.

* ①글로벌초격차 산업 지원 ②미래유망산업 육성 ③사업재편 및 산업구조 고도화 ④유니콘 벤처ㆍ중소ㆍ중견기업 육성 ⑤3高 현상 등에 따른 기업경영애로 해소

성장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기업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도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공모 상장형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하겠습니다. 투자자에게는 유망 투자기회를, 스타트업․혁신기업에는 원활한 자금조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 사업자(現 규제 샌드박스)의 제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25년부터 시행될 상장기업 ESG 의무공시제도의 대상과 공시내용 등을 구체화하고, ESG 관련 정책자금도 다각도로 지원*하겠습니다.

* ‘22년도 공급실적 4.4조 원 → ’ 23년도 공급목표 5.8조 원
아울러, 산업은행의 부산이전 추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특화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도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이용편의를 제고**하여 제도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 코로나19 피해→全자영업자, 일정한도의 가계신용대출 포함 ** 한도상향, 상환기간 확대 등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의 이차보전 지원기간을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

* (현행) 손실보전금 또는 방역지원금 수급자 → (개선) ‘20년도 소상공인 1차 지원프로그램 이차보전 수급자도 포함
중소기업 경영애로 극복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80조 원 규모의 종합 금융지원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6] 금리인상, 주택가격하락에 따른 주거・금융애로를 완화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금리부담을 구조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한시적(1년)으로 완화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차질 없이 공급(39.6조 원) 해 나가겠습니다.

* 주택가격(6→9억 원 이하), 대출한도(3.6→5억 원 이하), 소득요건(0.7억 원→제한 없음) 완화
** 기본금리 : 4.25~4.55%(일반형) or 4.15~4.45%(우대형) (당초계획보다 50bp 추가인하)

주금공 보증비율은 높이고, 보증요율은 인하하여 낮은 금리로 지원되는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임차인의 주거비용은 낮추고, 임대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애로를 없앨 수 있도록 전세대출 및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규제도 정비하겠습니다. 기존 전세대출 보증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초과 1 주택자 및 시가 9억 원 초과 1 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보증을 제공하고,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과 관련된 각종규제도 폐지하겠습니다. 주담대 상환애로 차주에 대한 금융권 채무조정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대환대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DSR 적용 기준시점을 조정하여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7] 고금리 시대, 가계취약차주의 자금난과 상환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차주를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10조 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소액의 급전도 구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에 빠지는 저소득・저신용 차주(연체자 포함)가 없도록 긴급생계비 대출(최대 100만 원)을 시행하겠습니다. 최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상품은 올해 당초 1,400억원으로 계획하였으나, 2,800억원까지 2배 수준으로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나빠진 경제여건 등으로 대출상환이 어려워진 차주들이 과도한 부담에서 벗어나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채무조정 제도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청년층에 적용되는 저신용 취약차주 이자감면, 상환유예 지원 프로그램을 全연령 취약차주로 확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 상환여력이 현저히 부족한 차주의 경우 연체 90일 이전이라도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연체 및 추심 부담 완화,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 도입 등 채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8] 금융범죄・사기로부터 국민들을 확실히 보호하겠습니다.
민생경제가 어려운 틈을 타, 금융범죄・사기가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금융범죄・사기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를 위해 가상자산거래소에도 금융기관과 동일한 피해자 구제절차를 적용하고, 통장협박*을 당한 자영업자 등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 계좌가 공개된 자영업자 등에게 소액 송금 후 자영업자 등의 계좌 지급정지

SNS・채팅방 등 양방향 소통 채널을 이용한 영업 금지, 손실보전・이익보장 약속 금지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도 정비하겠습니다.

 

금융산업 육성

[9] 세계로 뻗어 나가는 혁신하는 금융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디지털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빅테크**・금융보안규제***를 정비하여 금융-비금융 융・복합 신상품·서비스 출현을 유도하겠습니다.

* (예) 금융회사의 비금융업종 자회사 출자 또는 부수업무 영위 허용
** 빅테크 그룹 내 위험전이 발생가능성 방지, 빅테크-금융회사 간 업무 위・수탁 리스크 관리
*** 리스크 기반의 자율보안체계 구축, ‘목표・원칙 중심, 사후책임 중심’으로 전환 등

국내 금융산업 해외진출 성공사례를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신용정보・지급결제시스템 등 금융인프라의 신흥국 수출을 활성화하고, 핀테크 기업 해외진출 시, 현지 시장정보 안내부터 해외투자자・인력, 협업기업 네트워킹 주선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와의 협력 강화 및 금융・비금융의 종합적 제도개선을 통해 글로벌 금융회사・투자자금의 국내 유입도 촉진하겠습니다.

[10] 핀테크 등 금융분야 新산업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핀테크 기업에 대한 종합컨설팅, 혁신펀드 등 정책자금지원*, D-테스트베드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핀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하겠습니다.

*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 확대(5천억원→1조원), 연간 2천억원 이상 정책자금 공급
** D-테스트베드 참여기업이 핀테크지원센터의 데이터분석시스템을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공데이터 범위(비금융포함)도 확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제 논의동향에 맞추어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1단계)고객자산보호,불공정거래규제도입→(2단계)국제기준가시화시시장질서규제보완

조각투자・증권형 디지털자산(“토큰증권”)에 대한 발행・유통 규율체계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11]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외국인 ID제도 폐지, 상장사 영문공시의 단계적 의무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국내 자본시장 매력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배당정보를 미리 알고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 및 관행 개선 유도 등을 통해 주주친화적 배당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자사주 취득・처분 목적 등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대량보유보고의무(5%룰) 위반 시 제재 강화 등을 통해 주주권익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종합방안을 마련하여 공모펀드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2] 소비자 신뢰와 편의증진을 금융발전의 초석으로 삼겠습니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금융회사 임원선임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여타 예금과 별도로 추가 예금보호한도(예: 5천만원)를 적용하여 국민의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온라인에서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로 손쉽게 대환 할 수 있도록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를 통해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쉽게,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2023년에는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실물, 민생경제 지원에  정책의 초첨을 맞추고, 지난해부터 이어진 금융시장의 불안에도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한다.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취약계층이나 민생경제에 실질적인 지원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특히 나날이 발전하는 금융 사기 범죄에 대한 피해 구제와 금융기관들도 책임지고 어플의 보안이 더욱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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