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시장운영
공개시장운영이란 한국은행이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채 등 증권을 사고팔아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이나 금리 수준에 영향을 미치려는 가장 대표적인 통화정책 수단이다. 먼저 한국은행은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금융기관 간 일시적인 자금과부족을 조정하는 콜시장의 초단기금리(콜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은 금융불안시 공개시장운영을 활용하여 시중에 유동성을 확대 공급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운영은 증권매매, 통화안정증권 발행, 환매, 통화안정계정 예수 등 세 가지 대표적인 형태로 이루어진다. 증권매매는 국공채 등을 매매하여 자금을 공급하거나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은행이 금융시장에서 증권을 매입하면 이에 상응하는 유동성(본원통화)이 시중에 공급되며, 반대로 보유 증권을 매각하면 이에 상응하는 유동성(본원통화)이 환수된다. 한국은행의 매매대상 증권은 공개시장운영의 효율성과 대상증권의 신용리스크를 감안하여 국채, 정부보증채,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기타 유가증권으로 제한되어 있다. 매매대상 기타 유가증권에는 통화안정증권이 포함되며, 2008년 9월 리먼사태 이후 신용경색 완화를 위해 대상증권을 한시적(08.11.7~09.11.6)으로 확대 1) 한 바 있다.
주 : 1) 은행채 및 일부 특수채(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한 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
증권매매의 종류에는 단순매매(Outright Sales and Purchases)와 일정기간 이후 증권을 되사거나 되파는 환매조건부매매(RP; Repurchase Agreements)가 있다. 단순매매는 유동성이 영구적으로 공급 또는 환수되어 장기 시장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활용되며, 증권매매는 RP 거래(통상 7 일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2011.8월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증권대차가 가능해짐에 따라 환매조건부매매 매각규모의 탄력적 확대를 통한 유동성 조절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채권시장 경색 등 금융시장 불안시 효과적인 대응도 가능해졌다. 또한 통화안정증권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채무증서로서 당행이 채권을 발행하면 시중 유동성(본원통화)이 흡수되는데, 증권의 만기가 비교적 길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정책효과가 지속되는 기조적인 유동성 조절 수단으로 활용된다. 한편 2010.10월 이후 활용되고 있는 통화안정계정은 시장친화적 방식의 기간부 예금입찰 제도로서, 주로 지준자금의 미세조절 및 예상치 못한 지준수급 변동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여, 수신제도 현황
중앙은행의 여수신제도는 중앙은행이 개별 금융기관(한국은행법상 금융기관은 은행금융기관으로 한정됨)을 상대로 대출을 해 주거나 예금을 받는 정책수단이다. 전통적으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단은 공개시장운영, 지급준비제도와 함께 대출제도를 의미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많은 중앙은행들이 개별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일시적 부족자금 대출과 함께 일시적 여유자금을 예수 할 수 있는 대기성 여수신제도(standing facility)를 도입하면서 중앙은행의 대출제도는 여수신제도로 발전되었다. 한국은행도 2008년 3월 대기성 여수신제도인 자금조정대출과 자금조정예금을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이전의 중앙은행 대출제도를 여수신제도로 확대, 개편하였다. 현재 한국은행이 상시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대출제도에는 ① 금융기관의 자금수급 과정에서 발생한 부족자금을 지원하는 ‘자금조정대출’, ②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중개기능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③ 금융기관의 일중 지급, 결제에 필요한 일시적인 부족자금을 당일 결제마감 시까지 지원하는 ‘일중당좌대출’ 등이 있다. 이들 대출은 어음 재할인 또는 증권담보대출의 형태로 실행될 수 있으며, 담보의 종류에는 금융기관이 대출로 취득한 신용증권, 국공채, 통화안정증권 등이 있다. 이밖에도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에 의거 자금조달 및 운용 불균형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된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을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금융기관이 아닌 영리 기업에 대하여도 특별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이 자금수급 과정에서 발생한 여유자금을 예치할 수 있는 "자금조정예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지급준비제도
지급준비제도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의 일정비율(지급준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은행에 지급준비금으로 예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중앙은행은 지급준비율을 조정하여 금융기관의 자금사정을 변화시킴으로써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고 금융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급준비율을 올리면 은행들은 더 많은 자금을 지급준비금으로 예치해야 하기 때문에 대출 취급이나 유가증권 매입 여력이 축소되고 결국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시중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고, 과도한 대출 증가로 인한 금융불안 가능성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지급준비제도는 198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통화정책이 통화량 중심에서 금리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 활용도가 과거에 비해 저하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에서 여전히 중요한 통화정책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중앙은행에 일정규모의 지급준비금을 당좌예금으로 예치하게 함으로써 중앙은행 당좌예금계좌를 이용한 금융기관 간 지급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은 물론 단기시장금리를 안정시킴으로써 1) 금리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는 등 그 유용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급준비제도 적용대상 금융기관에는 일반은행 및 특수은행이 있다. 이들 금융기관은 예금종류에 따라 현재 0 ~ 7%로 차등화되어 있는 지급준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2) 한편, 한국은행법 개정에 따라 2011년 12월 17일부터는 기존 예금채무 이외에 일부 금융채에 대해서도 지급준비율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3) 금융기관은 동 지급준비금을 원칙적으로 한국은행 당좌예금으로 보유하여야 하나 필요지급준비금의 35%까지 금융기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은행권을 지준예치금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주 : 1) 금융기관이 지급준비금을 보유함에 따라 지급결제에 소요될 자금을 차입하려는 수요를 줄여줌으로써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금융기관 간 단기자금 거래시장(콜시장)에서의 금리가 안정되게 된다. 2) 지급준비율은 최고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의 종류별ㆍ규모별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현저한 통화팽창기에는 지정일 현재의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액을 초과하는 증가액에 대하여 최대 100%까지의 한계지급준비율을 정함으로써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보유하도록 할 수 있다. 3) 발행만기 2년 이하의 원화표시 채권중 ① 금통위가 현저한 통화팽창기에 또는 현저한 통화팽창기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지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동안 발행되는 일반은행 발행 금융채 ② 금통위가 현저한 통화팽창기에 정부와 지준 적립여부 및 그 기간에 대해 협의를 거쳐 정하는 기간 동안 발행되는 특수은행(농ㆍ수협, 기업ㆍ산업은행) 발행 금융채에 대해 지급준비율을 부과할 수 있다(한국은행법 시행령 제12조의 2).
화폐를 만드는 한국은행 정도로만 생각했던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물가안정목표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통화정책 추진하고 있고 이 정책을 통해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 각 분여별로 제도를 마련하고 있었다.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금융기관간 협력과 글로벌 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리스크 대비도 필요해 보인다.
'금융,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융시장 안정 상황과 금융시스템 복원력 (0) | 2023.02.02 |
---|---|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 (0) | 2023.02.02 |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영체제 (0) | 2023.02.01 |
최근 ELB·DLB 발행 증가 배경 및 레고랜드 사태 영향 및 전망 (0) | 2023.01.31 |
금융 불균형 확대 방지 정책수단 (0) | 2023.01.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