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 경제

대출이자 부담 줄이는 방법, 금리인하요구권 활용하자.

by Rampolla 2023. 3. 20.
반응형

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시작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수용률이 낮은 상황이며,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된 정보 제공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금융권의 수용률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출처 - 금융위원회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관련 법령 :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보험업법, 신용협동조합법.

 

신청자격

금리인하요구권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은행, 보험회사, 카드사, 저축은행, 협동조합 등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사람(또는 기업)이 신용상태가 좋아졌다면 해당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 취업, 승진, 자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인 및 개인사업자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회사별로 실제 승인에 활용하는 요건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안내하여 소비자들이 이를 참고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금리인하요구권을 소비자가 잊지 않도록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1. 대출 계약 시 소비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해 준다.

2. 대출기간 중 연 2회 정기적으로 주요 사항 안내해 준다. (SMS, 이메일, 우편 등)

3.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 등을 선별하여 반기 1회 이상 추가적으로 안내해 준다. (23년 상반기 이후)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금리인하 요구 가능 대출상품 등은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신청사항은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한다. 

금융소비자 대출받은 금융회사 - 영업점 방문하거나, 모바일이나 인터넷뱅킹으로 신청 - 신용상태 개선 증빙자료 제출
금융회사 고객의 신용상태 개선 확인, 금리인하요구 수용여부 판단 - 금리인하요구 결과 및 사유 안내.

*금융기관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 예적금, 청약 담보 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금리 기준에 따라 취급된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결과는 10일 이내 알려준다. 불수용 사유는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 통지서식'이 적용된다. 신청한 소비자가 희망할 경우 신용도 평가에 활용된 정보 내역을 제공한다. '신용도 개선 경미' 사유는 더욱 세분화하여 안내해 준다. (23년 상반기 이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확인

 각 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비교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 비교공시는 은행법 제30조의 2에서 정하고 잇는 금리인하요구제도의 운영실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금리인하요구제도는 소비자의 신용도 개선 상태를 반영하여 금리를 재산출하고 재산출 결과 금리가 인하된 경우 금리인하요구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은행의 신용등급 체계, 신용평가 모형 등에 따라 인하 금리, 인하 금액, 수용률 등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운영실적 확인 방법  : 은행연합회 누리집 -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 금리인하 요구권

 

공시 정보가 어떤 의미인지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세부항목별로 구분되어 있다. 수용률, 이자감면액뿐 아니라 비대면 신청률과 평균 인하 금리 폭도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의 공시정보에 대한 이해와 활용도가 높아져, 공시정보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예방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