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 배움 카드는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다른 분야에 관심이 가는 이직 희망자, 업무역량을 향상하고 싶은 회사원,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 새로운 경력을 다시 써 내려갈 여성들까지 필요한 역량개발, 카드 한 장으로 가능하다.
이제 대학교 3학년도 발급받을 수 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 시행(’ 21.9.29.)으로 국민내일 배움 카드의 지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카드 발급대상이 대학생 중 ‘졸업예정자’에서 대학교 3학년 등으로 늘었다. 이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원) 생도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안내
아래의 지원 제외 대상을 제외하고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300만 원 기본 지원,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가 국비 지원됩니다. 최소한의 자비부담으로 원하는 훈련에 참여해 보세요. (300만 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200만 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
훈련비 지원율 | |
일반 참여자 | 45~85%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특정계층) | 80~100% |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청·중장년층) | 50~85%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 72.5~92.5% |
추가 지원 대상
①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②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③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④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 (200만 원)
지원 제외 대상 안내
1. 현직 공무원
2. 사립학교 교직원
3. 만 75세 이상인 사람
4.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5.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6.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7. 임금 300만 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
지원 내용
- 1인당 300~500만 원까지 훈련비를 지원하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훈련기간 중 훈련장려금을 지원
- (훈련비) 1인당 5년간 300~500만 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45~85%를 지급
* 기본 300만 원 지원 + 소득 수준 등에 따라 100~200만 원 추가 지원, 5년 후 재발급 가능 수강하는 직종의 평균 취업률, 수강자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훈련비 자부담을 차등 부과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K-Digital Training 등은 1회에 한해 전액 지원
- (훈련장려금) 총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저소득 재직자 등에게 월 최대 11만 6천 원을 지급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 시)
* 훈련장려금 신청은 수강 중인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훈련기관에 문의
구분(참여자 유형) |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
실업자 | 미지급 | 월(月) 최대 11만6천원 |
국취 I유형 및 II유형 중 저소득층(특정계층 포함) |
월(月) 최대 11만6천원 | 월(月) 최대 11만6천원 |
국취 II 유형 중 청년·중장년(실업자) | 미지급 | 월(月) 최대 11만6천원 |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 미지급 | 미지급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 미지급 | 월(月) 최대 11만6천원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 미지급 | 월(月) 최대 11만6천원 |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 일(日)최대 1만8천원 | 일(日)최대 1만8천원 |
원활한 훈련참여를 위한 훈련장려금 지급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만 6천 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된다.
훈련장려금 지급 요건
①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과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중 저소득층 (특정계층 포함)에 해당하는 사람 ③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월 최대 36만 원)
국민내일 배움 카드 신청방법 안내
STEP 1. 회원가입 |
개인회원 나의 정보 권한 직업훈련, 수강평등록, 훈련문의, 카드신청 등 행정서비스 권한 부정행위 / 신고포상 신청, 청년취업 아카데미, 근로자카드 신청 및 조회 등 |
STEP 2. 카드발급받기 |
HRD-Net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버튼을 통해 접근 로그인 후 나의 정보를 누른 후 나의카드 > 국민내일배움카드 > 발급신청 버튼 선택 |
STEP 3. 내게 맞는 과정찾기 및 수강신청 |
HRD-Net 메인화면에서 훈련과정 메뉴를 통해 원하는 훈련과정 버튼 클릭하여 접속 키워드, 지역, 훈련유형, NCS직종, 개강일자, 주말여부, 훈련구분 등을 선택 후 선택항목 검색을 누르면 검색 결과와 관련된 통합 정보를 제공하는 메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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