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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경제

청년도약계좌 가입하고 5년 뒤 5천만원 목돈 마련하자.

by Rampolla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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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금융위원회는 3월 8일 청년도약계좌 출시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세부 상품구조 등을 협의한 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6월에 상품이 출시되고 금리는 아직 미정으로, 취급기간이 확정된 후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2022년 2월 21일에 출시되었던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가입이 불가하다.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이다.

 

ㅇ 가입대상

청년(만 19~34세*) 중 개인소득 기준(총 급여 기준 6,000만 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 비과세 적용, 총 급여 기준 6,000~7,500만 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된다.

 

-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ㅇ 정부 기여금 지원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두었다.

- 개인소득이 4,800만 원(총 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월 7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60만 원)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하였다.

ㅇ 금리구조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 해당시점의 기준금리 +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

- 아울러,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 저소득층 청년(예:2,400만 원 이하)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예:50bp)를 부여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한다고 한다. 

-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취급기관별 금리 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예정이다.

-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ㅇ 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➊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➋가입자의 퇴직 ➌사업장의 폐업 ➍천재지변 ➎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➏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도약계좌 가입, 유지 심사방안

 청년도약계좌는 '23.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ㅇ 가입심사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한다.

* 가구원 확정 관련된 일부 예외사례(관계단절 등) 등은 대면신청 가능하다.

 

-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며, 개인, 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 연도('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한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3.7~8월경 확정.

 

ㅇ 유지심사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다.

*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된다.

 

 ※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서민금융진흥원콜센터(1397)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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