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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경제

예비부부, 신혼부부 필독! 전세보증금 90% 대출에 대출이자 지원받자.

by Rampolla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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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부담으로 점점 혼인수가 감소하고 있고 결혼을 하더라도 부모님의 도움이 없이는 주거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혼을 미루고 혼자 사는 가구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출산도 줄고 줄어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78 시대까지 왔다. 주거 마련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융자지원 조건

융자 취급 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융자 최대한도 :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융자용도

임차보증금(전세 보증금)

당해연도 예산 규모에 따라 일일 신청건수를 제한할 수 있다.

 

신청자격

신청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1.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2.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대출신청일은 은행 담당자가 대출신청을 접수하고 보증서 발급신청 한 날을 의미하며, 증빙자료는 대출신청 시 은행 제출

3.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 원 이하인 자

4.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대출명의자(=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추천서 신청자)는 반드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5.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동 대출은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신혼(예비) 부부 1쌍에게 생애 최초 1회만 지원되며, 조건 충족 시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간 이용 가능)

(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대출지원을 신청했거나 신청예정인 자는 신청 불가.)

 

대상주택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주택

1.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 주택의 요건은 2022년 1월 3일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노인복지주택이란 노인복지법 부칙 제4조의 3에 따라 2008년 8월 4일 전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이다.

 

주의사항

1. 다중주택은 협약기관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어려움(협약은행 내규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은행 상담이 필요하다.)

2. 건축물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3.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

 

대출안내

대출 신청 시기

1.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 시 불가하다.

2.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추천서 신청은 잔금일(대출실행일) 2개월 전부터 가능하다.

 

대출한도

최대 2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단,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하고, 가능금액 이내이므로 협약은행(국민, 하나, 신한은행)에서 사전상담 필요하다.

 

대출금리 : ① 기준금리+ ② 가산금리

① 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② 가산금리(1.6%)

※ COFIX금리 : 8개 시중 주요 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기준금리

 

보증방식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보증신청 비용은 신청인 부담)

※ 전세계약자가 공동임차인인 경우 또는 신청자 본인 소득으로 대출한도 설정이 부족해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추가 연대보증 필요하다.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6% 이하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 우대금리 포함)

※ 본인 부담금리가 1%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0% 이하

추가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0.6% 이하

1)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 0.2%

2) 다자녀가구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 1)과 2)는 중복적용 불가, 1)은 최초 대출 시에만 적용되며 대출연장 시 적용 안된다.

※ 최초 신청 시 임신 중인 경우도 신청이 가능, 단 신청시점에 자녀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기한연장 시 대출기간 중 자녀수 증가에 해당되지 않는다.

※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금리는 기한연장 시 자녀수에 따라 재산정된다.

※ 지원대상 자녀나이는 민법상 미성년 자격기준인 만 19세 미만임

(최초신청 시 : 서울시 융자추천서 발급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기한연장 시 : 기한연장 대출기간 시작일 기준 만 19세 미만)

 

이자지원기간 : 최장 10년 이내(대출실행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

1. 기본지원은 2년+2년 이내(기한연장 시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연장가능)

2. 대출기간 중 출산, 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2년씩 3회) 이내 연장지원 가능

3. 이자지원 중단사유

신청자는 중단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대출은행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 및 통보 지연 시 이자지원금 회수 및 연체이자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본인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신청안내

신청접수 : 상시접수

※ 일일 신청건수 초과 시 당일 신청은 불가하고, 익일 신청할 수 있으며 일일 신청 건수는 당해연도 예산규모 및 정책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울 주거포털 공지사항 및 신청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접수방법 :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문의처 : 대출문의 - 협약은행 콜센터 (국민은행 ☎ 1599-9999, 하나은행 ☎ 1599-2222, 신한은행 ☎ 1599-8000)

(대출한도, 개인신용에 따른 대출 가능 여부, 소득조건 등)

홈페이지 이용 문의 - 다산콜센터 (☎ 02-120) (홈페이지 오류, 신청서 변경 및 취소 등)

 

신청서류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①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특정 아닌 '일반' 또는 '상세' 발급분

③ 혼인관계증명서 1부(신청자/단,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단,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자, 배우자 각 1부씩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예식증빙자료는 대출신청 시 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대출실행일 기준 6개월 내 반드시 해당 은행에 혼인증빙자료 제출 필요하다.)

④ 임대차계약서[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 갱신계약은 계약금 지급 영수증 대신 기존계약서 함께 첨부

※ 추천서 심사 및 협약은행의 대출심사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금융지원 |

신혼부부의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주거디딤돌 역할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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