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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2

아동수당, 부모급여, 영아수당, 양육수당, 헷갈리는 지원 정책 완벽 정리. 아동수당? 부모급여? 영아수당? 양육수당?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걸까요? 지원금이 나올 때마다 이름이 바뀌고 추가되고 헷갈리는 지원 정책을 정리해 봤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동수당(95개월까지) + 양육수당(21년생까지), 영아수당(22년생부터), 부모급여(영아수당이 23년 업그레이드로 21년생부터) 아동수당 지원대상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에게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2023. 1. 23.
부모급여 신청하고 월 최대 70만원 지원받자. 1. 부모급여 소개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다.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되고,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된다. *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22년 도입된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 어린이집 만 0세 반(’ 22.1.1 이후 출생 아동) 부모보육료 51만 4,000원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 2023.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