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1 청년도약계좌 가입하고 5년 뒤 5천만원 목돈 마련하자.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금융위원회는 3월 8일 청년도약계좌 출시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세부 상품구조 등을 협의한 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6월에 상품이 출시되고 금리는 아직 미정으로, 취급기간이 확정된 후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2022년 2월 21일에 출시되었던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가입이 불가하다.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이다. ㅇ 가입대상 청년(만 19~34세*) 중 개인소득 기준(총 급여 기준 6,000만 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 비과세 적용, 총 급여 기준.. 2023. 3.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