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1 아동수당, 부모급여, 영아수당, 양육수당, 헷갈리는 지원 정책 완벽 정리. 아동수당? 부모급여? 영아수당? 양육수당?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걸까요? 지원금이 나올 때마다 이름이 바뀌고 추가되고 헷갈리는 지원 정책을 정리해 봤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동수당(95개월까지) + 양육수당(21년생까지), 영아수당(22년생부터), 부모급여(영아수당이 23년 업그레이드로 21년생부터) 아동수당 지원대상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에게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2023. 1.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