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주의사항1 주택처분의무 폐지, 청약시 유의 사항 주택처분의무 폐지 기존에는 규제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 중 추첨방식으로 입주자 선정하는 경우 1 주택자가 주택 청약 시 주택처분 서약을 하면 청약이 가능했다. 주택처분 서약을 하고 청약에 당첨될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당첨된 주택에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고 매수자가 없어 청약에 당첨되고도 입주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미분양 물량이 늘고, 주택 처분 서약으로 당첨된 1 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청약 문턱을 낮춰 미분양 물량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주택 처분 의무를 폐지하면서 청약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했다. 정부의 1.3 대책으로 청약에 당첨.. 2023. 1. 22. 이전 1 다음